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어음금 지급의무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7. 8. 22. 원고에게 약속어음 1장(액면 17,160,000원, 지급기일(만기) 1997. 9. 10.,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부천시, 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어음금 위 17,1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어음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어음금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은 지급제시가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데(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8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위 어음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의 날로부터 진행하는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어음의 만기(지급기일)가 1997. 9. 10.인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