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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1.10 2018고합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을 징역 4월,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속칭 F단체(G, H, I지역구 J정당 K 국회의원 지지자 모임) 수석 부회장, 피고인 D은 F단체 사무국장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I군수 후보자 L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팀장, 피고인 B는 F단체 M면 회장 및 위 선거대책위원회 M면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C는 F단체 N면 회장 및 위 선거대책위원회 N면 선거대책위원장, 피고인 E은 F단체 O면 회장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P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토론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5. 21. Q면에서 개최한 L 지지자 모임의 반응이 좋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Q면에서 L 지지자 모임을 가졌는데, M면, N면에서도 지지자 모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그에 따라 M면에서 L 지지자 모임을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인 P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위 P는 같은 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원들에게 ‘어제 Q면 지지자 100여명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분위기를 확산하였듯이 각 면부에서도 지지자 간담회를 준비하여 주시고 준비 완료되면 일정을 알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8. 5. 22. 20:09경 N면 선거구민 총 223명에게 “L 지지자 모임을 24일 오후 7시 R식당에서 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석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5. 23. 12:55경 M면 선거구민 총 77명에게 "알립니다.

5월 24(목)일 저녁 7시 M면 R식당에서 L 후보 지지자 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함께 동참하실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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