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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5.12.선고 2009고단15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9고단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51년생, 남), 무역업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서요한

판결선고

2009. 5.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 7. 15:40경 광명시 일직동 소재 KTX 광명역 안에서, 일명 X사장으로부터 5,200만 원을 받고 X장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 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27.2그램을 판매하려다가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09. 1. 7. 16:20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소재 역곡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3.3그램을 가방에 은닉하여 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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