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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17.선고 2009고단49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강제추행
사건

2009고단498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강제추행

피고인

원A (76년생, 남)

검사

최두헌

변호인

변호사 윤두철(국선)

판결선고

2009. 1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09. 9. 18. 23: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덕천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 9. 20. 19:4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새벽시장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박B의 젖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1. 추징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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