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고단619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0고단 137(병합)
피고인
김A (66년생, 남)
검사
최두헌
변호인
변호사 정인권(국선)
판결선고
2010. 2.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이C1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필로폰 대금 84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김C2에게 이를 출금해 주면서 필로폰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3. 오후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 ○에 있는 이C1의 집 부근 세탁소로 배달된 필로폰 약 30그램을 수령하여 이C1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C1과 김C2 사이의 필로폰 약 30그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5. 18: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① 오락실에서, 이C3에게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9그램을 샘플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17. 14:20경 위 ① 오락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99.1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C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C3, 이C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1. 추징
판사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