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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7.14.선고 2009고단265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09고단2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46년생, 남)

검사

정지영

변호인

변호사 정인권(국선)

판결선고

2009. 7.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09.5.22. 17:3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에 있는 ♥ 카인테리어사 무실에서, 사회 후배인 C1에게 신문지로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26그램을 앞으로 판매할 필로폰 약 300그램에 대한 샘플(견본)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3. 20:40경 위 ♥ 카인테리어 사무실에서, C1에게 비닐봉지 29개에 나누어 담아 종이가방에 넣은 필로폰 약 319.36그램을 3,000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1의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감정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판사

판사한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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