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밤시각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버스종점 맞은 편 길가에 정차되어 있는 F 운전의 차량(차량번호 불상, 검정색 벤츠)안에서 F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현금 1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저녁시간경 부산 연제구 G 가는 방향에 정차한 F 운전의 위 벤츠 차량 안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그램을 F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2. 4. 피고인이 사용하는 H의 농협계좌(계좌번호:I)로 F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0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농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간이시약기 사진 촬영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각 매매대금 110만 원 20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거래한 이 사건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