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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4.7.선고 2010노505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피고인

1. A

2. B

3. C.

4. D

항소인

쌍방

검사

박준현

변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10고정1398 판결

판결선고

2011. 4. 7.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1) 미신고집회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최한 것은 집회가 아니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에 불과했음에도 이를 집회로 판단한 위법이 있고, 설사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주최한 것은 집회가 아니므로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고, 설사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해산명령은 적법하지 않아 해산명령 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5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미신고집회의 점에 대한 판단

개 이 사건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은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 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50여명과 함께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구호를 외친 사실, ② 당시 피고인들이 착용한 몸피켓에는 "용산참사 해결 촉구 단식농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들은 기자 회견을 마친 직후 위 플래카드 앞에 위와 같은 몸피켓을 단 채 단식하기 위하여 연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앞서 본 집회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참가한 기자회견은 용산 철거를 둘러싸고 철거민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이에 대한 정권의 태도를 비판하는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자회견이 집회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집시법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옥외집회나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옥외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견이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등 참조), 게다가 집회 신고를 한 후 관할 경찰관서장이 주최자에게 금지통고를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집시법 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해산명령 불응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주최한 것이 집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것이 집회가 아님을 전제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집시법 상의 해산명령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라는 부가적인 요건이 있다고 볼 만한 실정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불법 집회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부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신고의무를 규정한 집시법의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불법 집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두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여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산명령이 부적법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집회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1면 제4행의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김주완

판사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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