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인 시흥시 E 공단 F 호 소재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공동대표이사 피고인, G)’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D에서는 거래처로부터 부품 등을 공급 받아 조립 등 가공을 거쳐 주로 ‘H’ 나 ‘I’ 등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을 하는 자동차 부품 1차 조립업체인 ‘J’, ‘K’, ‘L’ 등( 이하 ‘1 차 벤더 사’ 라 한다 )에 납품을 하였다.
그런 데 1차 벤더 사는 원가 절감을 위하여 D과 같은 납품업체에 대하여 매년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익률이 3~5 %를 초과하는 경우 부품 등 판매 단가 인하요구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 경에 이르러 D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서 1차 벤더 사로부터 판매 단가 인하요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 인의 친 ㆍ 인척 또는 D의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려 D과 별개의 자동차 부품 제조나 도매 사업장인 것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부 부품이나 자재를 그 사업자의 명의로 공급 받고 그 사업 자로부터 높은 가격으로 D에 납품되는 것처럼 가장 하여 D의 이익률을 낮추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17. 경부터 2011. 7. 31. 경까지 D의 공동대표이사 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G의 장모 M의 명의로 D의 소재지에 ‘N’ 의, 2011. 4. 25. 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직원 B의 명의로 D의 소재지에 ‘O’ 의 각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가항과 같이 직원 C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조세를 포탈하였다.
가. 명의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