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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3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임금채권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

1. 사업자 명의 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3. 경 동 울산 세무서에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처 C의 명의를 사용하여 ‘D’ 이라는 자동차 부품 및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동 울산 세무서에 제가 항과 같은 목적으로 처 C의 명의를 사용하여 ‘ 주식회사 E’ 이라는 철 구조물 제조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22. 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 의 사무실에서, ‘G (H) ’에게 고철 등을 납품을 하였으나 실제 납품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세금 계산서 용지의 ‘ 공급자’ 란에 위 ‘D’ 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및 업태를 각각 기입하고, ‘ 공급 받는 자’ 란에 ‘G’ 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주소 및 업태를 각각 기입한 다음 실제 납품 금액인 5,825,000원보다 많은 15,825,000원의 공급 가액을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개의 업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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