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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5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구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G ㆍ H 등의 완성 차 회사가 개별 기업들 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공급 받아 생산라인에서 각 차 종별로 자동차 조립을 한 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특히 완성 차 회사의 자동차 생산은 각 차 종별로 사실상 24 시간 조립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중 일부라도 생산라인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생산 공정 전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완성 차 회사는 차종별 자동차 부품 공급 계약을 직접 체결한 “1 차 협력업체( 이하, ‘1 차 벤더 ’라고 한다) ”에 자동차 부품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 시 그에 따른 1일 최대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및 향후 신차 개발에 따른 협력업체 입찰시 감점 부과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2. 피고인 및 피해자 회사들의 지위

가. 피해자 회사들의 지위 피해자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은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급 및 생산업체로 G ㆍ H ㆍ J 등 완성 차 회사와 직접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생산라인에 헤드 라이너 모듈 등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는 원주시 L에 있는 자동차 부품공급 및 생산업체로 완성 차 회사인 G ㆍ H와 직접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 생산라인에 에어 클리너 부품 등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1차 벤더이다.

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전 남 화순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이하, ‘N ’라고 한다), 화성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고 한다) 의 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N 및 P은 피해자 B과 2006. 7.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자동차 부품 생산 등에 관한 거래 협약 및 관련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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