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F 는 경영난의 지속으로 2017. 1. 경 영업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금융권 및 거래처에 대한 채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여, 거래처로부터 원자재를 공급 받더라도 통상의 대금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자재 구매담당부서에 원자재 주문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거래처와 대금지급 시기 또는 방법을 조율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거래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구매 담당 직원 G는 2017. 1. 17.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금지급 기일을 2017. 2. 말로 정하여 철판을 공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18.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330만원 상당의 철판 228 장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물품 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는 2015년 이후부터 채무가 증가 하여 2016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