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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2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신용보증기금에서 5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대출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에서 5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 비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고, 그 때부터 2011.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736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빌라 공사 관련하여, 일산 사채업자에게 25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속을 받았다.

25억 원을 대출 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5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은평구 응 암 역 앞 길에서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때부터 2015. 7.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연번 12는 제외) 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약 정서, 차용금 메모, 계좌별 거래 명세표, 업무용 역비 지급 약정서, 자기앞 수표 사본, 피해자 명의 통장 거래 내역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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