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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231-1 소재 대성종합유통 주차장에서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길까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2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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