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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6. 11. 대구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황금돼지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8번 교각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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