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에 있는 황금돼지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인평리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8번 교각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