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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과 2010.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250만원 및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되어 201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00:0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45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읍내동을 거쳐 다시 위 봉암리 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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