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0: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늘푸른 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박2일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