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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1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0.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0:2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만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박2일 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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