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단10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1:07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박2일 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운전을 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