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는 태양광 발전사업, 신 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일체,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7. 6. 설립된 법인이다.
나. F은 충남 태안군 G 유지 1,392,608㎡ 및 별지 2 목록 제10, 11항 기재 각 건물(이하 위 토지만을 가리킬 경우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에 골프장 사업, 주택 사업, 승마장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H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1. 2. 6.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2001. 11. 28.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위 I과 J이 운영하던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각 회사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I과 K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 11. 28.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M, 이하 ‘L’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 채무자 N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L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04. 6. 2.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80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O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4. 12. 8. 분할되어 유지 271㎡가 충남 태안군 P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