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2. 16:2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1층 로비에서 피해자 H(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교회 신도인 I의 팔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교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맞았다’라고 말하고 이런 모습을 채증하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치켜들어 카메라와 충돌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물 CD(수사기록 제59면) 재생 시청 결과, 영상녹화물 CD(file : CCTV) 재생 시청 결과, 동영상 CD(file : 고소인 H 관련)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을 비롯한 G의 일부 교인들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B, C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