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3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0: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장로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중 피해자 E(54세)이 계속 큰 소리로 발언권을 요구하자 D교회의 사찰위원으로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 다른 교인 4명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의자에서 끌어내고, 문 앞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 당겨 끌어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교인 4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 CD 재생 시청 결과(수사기록 제6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교회의 의장으로부터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찰위원으로 임명되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고 한다)는 장로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어 피해자가 발언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음에도 그동안 D교회와 갈등, 대립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는 큰 소리를 치며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동의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의회 의장의 지시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공동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찰위원으로서의 고유한 권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퇴장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