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N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교회 권사이고, 피고인 N은 F교회 신도로서 위 교회 목사인 G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G에게 신도 헌금의 사적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위 교회 신도 J, H 등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2. 11. 25. 10:5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F교회 로비에서, 위 J, H 등이 예배당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위 H의 처인 피해자 O(여, 66세)의 양팔을 잡고 밀쳐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서자 피고인 N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밀쳐 그 옆 소파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O의 진술 기재 부분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