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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예배당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을 비롯한 교회 사찰위원들이 피해자를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발언을 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공동의회의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발언권을 요구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었고, 2,000여 명 이상의 교인들이 투표를 위해 공동의회에 참석하였으므로 신속히 회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사찰위원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피해자에게 소란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한 점, 사찰위원들이 피해자를 예배당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사찰위원들이 피해자를 예배당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증거들 즉,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영상녹화물 CD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다른 교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잡아 의자에서 끌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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