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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6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20:55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꺼먹돼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빅마켓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23. 20:5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빅마켓 앞 도로 1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선에 설치된 플라스틱 이동식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반대 편 도로로 튕겨나가게 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위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남, 33세) 및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시에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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