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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23. 21:38경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부터 화성시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능리교차로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던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47,113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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