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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C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0:48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에 있는 펠리체 가구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빅마켓 쪽에서 병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굴삭기의 우측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로 건너던 피해자 D(28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굴삭기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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