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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1:10 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오른쪽 끝을 따라 오 송 주유소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33세) 운전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소나타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 비 8,938,460원, 가드레일을 수리 비 1,147,080원이 각각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과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758,91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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