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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14 2013노187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심신장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환청과 피해망상, 현실판단력의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바, 이러한 감정결과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망상형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을 “피고인은 201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바, 평소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로 정정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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