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7. 태백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100만 원을 1개월 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하여 240%에 해당하는 연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 걸쳐 대부를 하면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금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를 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12. 하순경 태백시 E에서 피해자인 채무자 F(여, 44세)에게 전화통화로 욕설을 하면서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서방 G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내서 돈을 받아내겠다.
그리고 보증인 H의 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부수겠다.
"고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태백시 E에 있는 피해자인 보증인 H(여, 62세)의 딸이 운영하는 오리요리점 주차장 인근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다음 '돈을 안 갚고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가게를 다 때려 부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