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경 피해자인 전처 C(여, 45세)를 알게 되어 동거생활을 해오다 2008. 5. 8. 피해자와의 사이에 딸 D를 낳게 되어 2008. 6. 4.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12. 5. 8.경 피해자가 옷 수선 가게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출하는 바람에 2012. 11.경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협의이혼 후 고향인 광주광역시로 내려가 노동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였는데 1개월에 한 번씩은 딸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어 2013. 1.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한평역 2번 출구 앞에서 딸 D를 만났고, 2013. 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딸을 만나게 되었는데 딸로부터 “아빠, 엄마가 큰아빠(피해자와 동거 중인 남자)에게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딸을 데리고 자신의 거주지인 광주광역시로 내려가 2주간 생활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유괴범으로 신고하고, 법원에 유아인도요청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딸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보내게 되었다.
위와 같이 딸을 되돌려 보낸 후 면접교섭권에 따라 딸을 만나기 위해 2013. 3. 하순경 장한평역 2번 출구로 찾아갔으나 피해자와 딸이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었고, 2013. 4. 1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면접교섭권 박탈, 100m 접근금지’ 소송이 제기되었고, 1차 재판기일이 2013. 7. 26.로 지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소송제기로 딸을 만날 수 없게 된 것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재판기일이 다가오자 피해자를 찾아가 소취하를 부탁해 보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