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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8 2012고단3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상가 208호 및 G 건물 205호에서 H 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들로 피고인 A은 자신이 직접 대출신청자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을 수금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대출 자금을 조달해 주는 전주 역할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채무자들을 관리하면서 대여금을 수금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신청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H의 영업 활동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대출신청자들을 소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대출신청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한 자금의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7. 6.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상가 208호에서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 도지사에게 등록 하지 않고 I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개월로 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위 원금의 15%를 I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J, K, L, M, N, O, P, Q에게 합계 2,546,380,400원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3,786,512,16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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