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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8949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제주시 C 대 811㎡, D 전 1,65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6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6,000,000원은 계약체결 당일, 잔금 234,000,000원은 2014. 8. 2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잔금 지급일일 2014. 8. 26. 잔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9. 17.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원고에게 2014. 9. 19.까지 나머지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4. 9. 29. 잔금의 일부인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1351호로 원고가 지급한 잔금 합계 1억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2014. 9. 17.자 계약 해제 통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계약금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는바, 피고는 위 계약금 2,600만 원을 몰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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