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D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 A은 2014. 3. 7.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64,000,000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26,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38,000,000원은 2014. 5.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원고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제1항)으로 “잔금일까지 잔금 전액이 지불되지 않을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수기로 추가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0. E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F 소재 주택(2층 방1칸)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에 임차하면서 계약금 5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500,000원은 2014. 5. 30. 지급하며, 월세는 후불로 매월 30일(첫 월세 지급일 2014. 6. 30.)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원고 A은 2014. 5. 3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피고 D은 잔금지급기일을 2014. 6. 30.까지 연장해 주었다. 라.
그 후 원고 A은 2014. 6. 3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재차 잔금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여 피고 D은 다시금 2014. 7. 10.까지 최종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해 주었다.
한편, 피고 D은 2014. 7. 9. 원고 A에게 "2014년 3월 체결한 서울시 중랑구 G의 매매잔금을 구두 약속한 2014년 7월 10일까지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거나 정산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전액 몰취할 것임을 통지합니다.
저는 잔금 지불과 동시에 이사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준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