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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합532503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6. 12. 15. 피고로부터 강원 횡성군 B 소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합계 3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억 원은 위 계약 당시 피고에게 곧바로 지급하였고, 잔금 27억 원은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7. 2. 13.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잔금 지급 지체 1) 그런데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인 2017. 2. 13.까지 잔금 27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2. 14.경 원고에게 잔금 27억 원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이 가산될 것이고 만약 원고가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잔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더불어 계약금을 몰취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7. 3. 6.경 피고에게 당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여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리면서, 2017. 4. 13.까지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2017. 3. 8.경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 연장 요청에 응할 수 없고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3. 13.까지 잔금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더불어 계약금을 몰취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 번 통보하였다.

다. 피고에 의한 해제 의사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7. 3. 13.까지 잔금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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