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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19 2020가단691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10. 3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2,600만 원(지급기일 : 2019. 10. 30.), 중도금 5,000만 원(지급기일 2019. 11. 30.), 잔금 1억 8,700만 원(지급일 : 2020. 3. 31.), 합계 2억 6,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2,600만 원을, 2019. 11. 30.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억 8,700만 원(= 매매대금 2억 6,300만 원 - 계약금 2,600만 원 -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매수인 명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지체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매잔대금 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한 쌍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로 되는 일이 없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로 되게 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777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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