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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0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인천 계양구 D 건물 B 동 522호에 있는 피해자 E( 여, 25세) 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4. 12:50 경 위 D 건물 B 동 522호에서 피해자의 스마트 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F이 피고인에 대해 욕설을 한 G 대화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뜨거운 라면 국물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고, 화장실로 달려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왼쪽 허벅지,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찌르고,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파란색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뺨을 긋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위 가위로 찌르고,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위 가위로 잘라 버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심재성 2도, 3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 자로부터 제발 병원에 가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씽크대 서랍 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 도망을 가면 죽여 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위 식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감시하여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말경 대전 서구에서, 알고 지내던 ‘H’ 라는 사람으로부터 “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통장 1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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