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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67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 7,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 랜드에서 ‘ 하제’, ‘ 고 인돌’, ‘2080’, ‘ 월드 스토리’, ‘ 판타지 아’ 게임 기 1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점수에 따라 9,900점 당 9,900원 상당 변경된 공소장에는 “10,000 점 당 1만 원 상당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9,900 점 당 9,900원 상당” 의 오기 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점수 보관 증을 발행하고, 위 점수 보관 증을 손님들 끼리

매매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위 점수 보관 증을 소지하고 있는 손님 또는 제 3 자로부터 위 점수 보관 증의 교환을 요구 받으면 기재된 점수 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다만 피고인에 대한 것은 일부)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3번)

1.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1. 무료 이용권 사본( 증거 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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