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제천시 E,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션 밸리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손님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고객카드 (IC 카드 )를 발급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 손님이 원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입력해 주어 카드에 적립된 점수가 재사용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 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적립된 점수를 거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1. 경부터 2017. 2. 17.까지 제천시 E, 1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 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션 밸리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20,00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손님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획득한 점수가 입력된 고객카드 (IC 카드 )를 발급하여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방문할 경우 해당 카드에 적립된 점수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