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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가합1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87,67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C는 2018. 8. 7. 피고와, C가 피고에게 총 양도양수대금 4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30,000,000원, 2018. 9. 30. 1차 중도금으로 50,000,000원, 2018. 10. 30. 2차 중도금으로 30,000,0000원, 시공완료 사용전 검사 후 잔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충북 단양군 D 외 4필지 지상에 2019. 6.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계약 특약사항은 ‘피고가 2019. 6. 이내에 태양광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공사 완료시까지 매월 250만 원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체결 원고는 2018. 9. 27.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총 양도양수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으로 20,000,000원, 2018. 11. 1. 중도금으로 60,000,000원, 시공완료 사용전 검사 후 잔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여주시 E 외 5필지 지상에 2019. 6.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계약 특약사항도 이 사건 제1계약의 특약사항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이행지체에 따른 경과 1) 피고가 2019. 6.까지 이 사건 계약들에 따른 각 태양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들’이라 한다

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와 C는 2019. 8.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들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른 지연배상금 250만 원을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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