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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23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93,561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8. 7. 원고가 피고에게 총 양도양수대금 4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중 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3,000만 원을, 2018. 9. 30. 1차 중도금 5,000만 원을, 2018. 10. 30. 2차 중도금 3,000만 원을, 시공 완료 사용 전 검사 후 잔금 3억 원을 각 지급하되, 피고는 충북 단양군 C 외 4필지 지상에 2019. 6.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급 및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특약 사항은 ‘피고가 2019. 6. 이내에 태양광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공사 완료 시까지 매월 250만 원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1ㆍ2차 중도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9. 6.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태양광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인 원고의 남편 D은 피고에게, 2019. 8. 9. 이 사건 계약의 특약 사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 250만 원의 지급 청구서를, 2019. 9. 19. 위 계약에 따른 공사 완공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2019. 10. 18. 계약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2019. 11. 4. 계약의 파기와 함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서면은 그 직후 모두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1. 18. ‘이 사건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후로 피고에게 민ㆍ형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지 요청서에 서명한 후 이를 곧바로 피고 소속 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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