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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772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 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9. 4. 15.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급 및 양도 양수계약( 이하 ‘4. 15. 자 계약’ 이라고 하고, 이후 계약 일로 특정한다) 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 유 )B( 이하 ‘ 갑’ 이라 한다) 양수인: A(‘ 을’ 이라 한다) 계약 명 태양광발전소 (ESS 저장장치 설치) 부지 공급 및 양도 양수 부지 소재지 경북 안동시 C 외 공사 내역 발전사업허가, 전기사업자 등록, 사용 전 검사, 한전 전력 수급계약 대행, 전기공사 설계 용역 및 감리 용역, 기초 토목공사, 발전소 휀스 설치공사, 전기공사, 건축물 설치공사 총대금 4억 3,000만 원 (VAT 별도) ① 계약 금: 을은 갑에게 3,000만 원을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중도 금: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9월 말일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 지급한다.

③ 잔 금: 을은 갑의 시공 완료 사용 전 검사 후 3억 4,000만 원을 갑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지급한다.

공사계약 특약조건 제 3 조 시설 양도 ① 갑은 중도 급 완납 후 을의 요구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임 대 제외). 제 7조 계약 해제,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1개월의 기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 도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① 쌍방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부도, 파산 등 갑의 귀책사항으로 공기 내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③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갑에 민원해결 및 사업인 허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하고 환불한다.

④ 발전허가 /PPA/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중에는 환불과 해지가 불가하며 준공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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