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3고단115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일용 노동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등 종북 D에 가입ㆍ활동하고 북한 E의 회고록인《세기와 더불어》,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원문 자료와 이적문건을 탐독하던 중, 북한의 주체사상이 동학사상과 핵심사상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체제는 민(民)이 주인인 민본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북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 ’북한이 단군의 적통으로 지금까지도 고유한 우리의 사상과 민족성을 지킨 이유는 위대한 지도자 E, F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한다는 목적의식 및 미국이 해방이후 남한을 식민지로 삼은 채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는 그릇된 역사인식을 형성하고, 그 인식에 근거하여 E 3부자 및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문건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G 포털사이트 ’H‘ D 등에 게재하여 왔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