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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5고단1551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 사실 피고인은 1990. 경 서울에 있는 C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 경 육군 수기사 D 대대에서 만기 전역하였으며, 1996. 경 서울에 있는 E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6개월 정도 경남 고성에 있는 F에서 실험실 기사로 근무하였고, 2001. 경 서울에 있는 G 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후 경기도 양주에 있는 H에서 1년 간 및 충남 논산에 있는 I에서 4개월 간 근무하였다가, 2014. 1. 경부터 현재까지 무직으로 지내고 있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인터넷 카페인 ‘J ’에 접속하여 위 카페에 게시된 글을 탐독하였으며, 화약에 관한 2건의 특허를 신청하였으나 특허 등록이 되지 않아 그에 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던 중에, 헌법재판소가 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공안 몰이를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결을 한다는 생각에 빠져 헌법 소원사건의 연기신청을 계속하여 하는 등 남한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가짐과 동시에 북한 사회와 체제를 동경하기 시작하였다.

2.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 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 김일성 독재사상(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 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 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ㆍ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ㆍ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 ㆍ 경찰 ㆍ 국가 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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