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6. 11:29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C에 있는 D 토론방에 ‘E’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미제의 목덜미를 물고 흔드는 북한” 등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23점을 제작ㆍ게시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1.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1. 9. 8. 항소기각되어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12. 말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사건으로 2011. 10. 7. 추가 기소되어 2011.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8. 25.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친 사건으로 2012. 5. 8. 재차 기소되어 2012.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등)죄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2. 12. 14. 항소기각되어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