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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329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84]

Ⅰ. 모두 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1993. 3. 19.경까지 대구지역에서 비전향장기수 C를 돌보며 C가 작성한 ‘진달래 마음’을 받아 적는 등 비전향장기수들을 돌보는 과정에 그들로부터 ‘주체사상’ 등으로 의식화 학습을 받으면서 점차 친북사상으로 경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7. 초경 「D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고문인 E로부터 북한의 「반제민전」,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등에서 제작된 ’선군정치는 우리 조국의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능의 보검‘ 제하 등 북한 F의 ’선군정치‘ 등을 찬양한 29건의 이적표현물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학습ㆍ탐독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간첩혐의로 복역한 전 남편 G과 C, E 등 비전향장기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로부터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으로 의식화 학습을 받아 북한의 H 주체사상을 습득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노선 등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게 되었다.

Ⅱ. 이적지정 및 위법행위 인식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 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H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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