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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단7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1:3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103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1세)에게 피고인의 처인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꺾어 아프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처리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된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또는 가정폭력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지구대에 가서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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