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01:3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103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1세)에게 피고인의 처인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D이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꺾어 아프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처리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된다)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또는 가정폭력 전력이 몇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지구대에 가서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