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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8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01:50경 군포시 금정로에 있는 삼화아파트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탄 뒤 술에 취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D(34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경찰관 맞냐,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손으로 움켜잡고 수회 흔들어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어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여러 차례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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