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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8 2018고단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05:4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동 엘지 베스트 샵 건너편 도로에서 형산강 방면으로 약 5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화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5m 로 짧고 명절 연휴로 인하여 대리기사의 도착이 늦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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