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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0 2016고단2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3회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5. 03:20 경 김포시 장기동 1473 번지에 있는 제이 바 앞 도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도시 철도 제 3 공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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